도면번호&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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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C3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외 용도 | ||
건폐율 | ∙ C1 ~ C3 : 70%이하 | ||
용적률 | ∙ C1:250%이하 / C2~C3:300%이하 | ||
높이 | ∙ C1:5층(15m)이하 / C2~C3:8층(24m)이하 | ||
배치 | ∙ 건축물의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 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함 | ||
형태 |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1층 전면을 투시벽이나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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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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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 | ∙ 단지내 주간선도로(폭24m)변 및 연결녹지변은 2m(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
기타사항 |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영업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