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연구소 등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위치 구분 계획내용
C1
~
C3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지구단위계획구 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C1 ~ C3 : 70%이하
용적률 ∙ C1:250%이하 / C2~C3:300%이하
높이 ∙ C1:5층(15m)이하 / C2~C3:8층(24m)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 향으로 건축하도록 유도함
형태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1층 전면을 투시벽이나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함.
색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함.
건축한계 ∙ 단지내 주간선도로(폭24m)변 및 연결녹지변은 2m(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기타사항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부권 산업단지의 중심,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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