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 시)
취득세
75% 감면
100%감면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 시)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 시)
서울·경기 |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
남양주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단 제외 |
시흥 | 반월특수지역에서 제외, 해제된 지역 포함 |
영업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