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다양한 세제감면으로 기업이전을 지원합니다
  • 국세

    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 지방세

    취득세

    75% 감면
    100%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 지방세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이후
    3년간 50%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경기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남양주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인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단 제외
시흥 반월특수지역에서 제외, 해제된 지역 포함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세제혜택은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의거하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업종 및 토지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향후 분양수요 및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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