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주거시설
단독주택용지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건설 할 수 있습니다.
주거시설
구분 계획 내용
단독주택용지
(B1~B8)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종교집회장, 장의사, 제조업소,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총 연면적의 40% 초과 금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건폐율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C1:5층(15m)이하 / C2~C3:8층(24m)이하
배치 ∙ 높이 : 3층 이하 (50%이상 피로티 설치시 4층 이하)
기 타 ∙ 건축한계선 : 가로변 1m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중부권 산업단지의 중심,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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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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