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계획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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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 (B1~B8) |
허용용도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종교집회장, 장의사, 제조업소,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총 연면적의 40% 초과 금지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외 용도 ∙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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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 180% 이하 | |
높이 | ∙ C1:5층(15m)이하 / C2~C3:8층(24m)이하 | |
배치 | ∙ 높이 : 3층 이하 (50%이상 피로티 설치시 4층 이하) | |
기 타 | ∙ 건축한계선 : 가로변 1m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
영업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토,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