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
구분 계획 내용
주차장
(D1~D4)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외 기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며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
* 주차전용 건축물 및 기타시설은 D1, D4에 한하여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건폐율 ∙ 건폐율
- D1, D4 : 80% 이하
- D2, D3 : 20% 이하
용적률 ∙ 용적률
- D1 : 300% 이하
- D2, D3 : 20% 이하
- D4 : 180% 이하
높이 ∙ 높이
- D1 : 5층(15m) 이하
- D2, D3 : 1층(3m) 이하
- D4 : 4층(12m) 이하
기 타 ∙ 건축한계선 : 단지내 주간선도로(폭24m)변 2m
∙ 도로모퉁이 등 차량 출입불허구간 설정
저류시설(E1)
저류시설(E1)
구분 계획 내용
저류시설
(E1)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유수지 중 저류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높이 : -
송전선로(F1~F2)
송전선로
구분 계획 내용
송전선로
(F1~F2)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송전선로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높이 : -
폐기물처리 시설용지(G1)
폐기물처리 시설용지
구분 계획 내용
폐기물처리 시설용지
(G1)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 부대시설은 하천(용정천)변 설치를 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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